[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작년 7월,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주목받았다. 이 치료법의 시술 시간은 단 30∼40분이며, 시술 후 1시간이면 환자는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회복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특히,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과 안과에서 이러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고무줄 청구'로 인해 실손 보험금이 새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작년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8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천만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들 4개 사는 전체 실손보험 시장의 52%를 차지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연 8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이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치료법은 골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성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작년 하반기, A사에서 줄기세포 무릎주사 관련 실손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5개 병원 중 3개가 한방병원이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 강서구의 B 한방병원은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해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한방치료를 결합한 사후관리 패키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경남 소재의 안과 2곳은 대법원 판결 이후 고액의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이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별로 청구하는 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어, 최저 2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10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무줄 청구는 불필요한 입원 유도로 인한 비급여 의료비 과다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선량한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부 한방병원이나 안과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서울 강북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거나, 동일한 보험 영업대리점 설계사의 소개로 안과에 내원하는 등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복합적인 원인과 영향을 고려할 때, 업계와 관계자들은 시급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제공하는 의료적 혜택은 분명하지만, 이를 둘러싼 비용 청구와 보험금 지급의 문제는 환자와 보험 가입자, 그리고 전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청구 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경제적, 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든다.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같은 신의료기술의 적절한 활용과 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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