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청년도약계좌, 내집마련 사업 등 각종 맞춤형 정책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등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설정된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1호 청년 공약으로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홀로서기 지원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결혼·주거비용 문제 등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39세까지 연령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강 수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만혼 추이 등을 고려하면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주거지원 사업 대상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도심 철도 지하화·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최우선으로 활용, GTX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방 광역권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연계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광역권별로 1곳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해 지정하는 '친환경 컴팩트시티' 방안, 지자체 주도로 공공개발과 규제 프리존 정책을 융복합한 이른바 '지방형 판교 모델' 구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도 약속했다.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 구입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를 신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천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버팀목 대출은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예식 비용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웨딩 패키지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제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에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실시한 국민 플러스 공약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공약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이 결혼 준비 비용, 예식 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이 크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 그분이 저희 공약대전에 신청을 해서 제안을 주셨고,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주거와 결혼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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