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트레이너를 맡으며 화제를 모았던 인물 '양치승'이 최근 헬스장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한 가운데, 사건 상황에 대해 알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4일, 양치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체육관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착잡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어 그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왔다. 황당해서 힘이 많이 빠진다. 혐의없음이 나왔다"라며 허탈해했다.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 답답하다는 양치승은 "변호사에게 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되냐고 물어봤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양치승, 오픈 3년밖에 안 됐는데…. '강남구청'에 퇴거명령 받아
사진=양치승 sns
돌아온 대답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며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맞는다.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면) 나에게 10년~20년 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는 안 했을 거다." 라고 지적했다.
양치승은 "이곳에 들어올 때 실제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보통 (헬스장은) 10년 정도 하려고 들어온다. 아니면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판다.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울 생각" 이라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며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 한편, 양치승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시 강남구로 헬스클럽을 옮겼으나 운영한 지 3년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건물에서 쫓겨났다.
사진=양치승 유튜브 채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물주가 아닌 '강남구청'에 퇴거 명령을 받은 이유는 바로 '건물주'가 강남구청으로부터 2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설립했던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2002년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건립한 건물로, A사는 무상사용 기간 20년이 지나면 건물 관리 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했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들과 계약 당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양치승은 이 건물에 헬스장을 약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오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양치승은 "트레이너 중 한 명이 A 업체 사장 아들이다. 제가 데리고 있다"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처음에는 뚱뚱한 편이었는데 다이어트시키고 자격증 공부시키고 수업하며 몇 년 동안 가르쳐줬다. 본인 아들도 일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열받더라.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일하라고 했다"라고 전해 놀라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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