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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나오는 법?" '주차하고 소주 한병 원샷'... 충격 재판결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04 00:15:04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대구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A씨는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인 상태로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수성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고, 40분 뒤 경찰이 잰 음주 측정 결과는 0.12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으며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한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다만, A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39초 동안 머물며 알코올 도수 25도인 소주 1병을 모두 마셨을 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으나 A씨가 음주운전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A씨가 언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술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음주측정 직전 경찰에게 집에서 술을 마셨다 했다가 진술을 바꿨고 주차 후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술에 취하는 듯 행동을 하는 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차에 소주 한 병씩 넣고 다녀야겠다", "배워서 이대로 하면 되냐" 는 반응이다. 

술마시는 장면 CCTV 포착됐지만... 무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 9월에는 술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판결이 논란이 됐었다. B씨는 인천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주차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주점 내부 CCTV에서 B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B씨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 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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