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계획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의 논의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맞벌이 부부의 주요 수요자 중 1/3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다. 따라서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가사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내국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중국 동포,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은 이 자격을 비전문 직종 비자(E-9)를 가진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저렴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 고려되었나?
사진=나남뉴스
시범사업이 시작되려는 지금, 이 시범사업의 주요 이용 대상인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 7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사 서비스'라는 기존의 도입 목표가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아 주당 40시간을 일한다면 한 달에 필요한 비용은 200만원에 달한다.
물론 가사와 육아 도우미의 경우 근무 시간이 짧아 실제 임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주당 27시간 일하며 월평균 112만5500원을 벌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100만원 초반의 금액조차 부담스럽다.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맞벌이 부부 중 33.5%는 소득이 하위 70%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466만164원을 벌고, 400만4185원을 사용했다. 즉, 매달 남는 돈은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 3, 4분위 맞벌이 가구는 지출이 소득을 넘어섰다.
상위 20~30% 소득층인 8분위 맞벌이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그래도 가사도우미를 한 달 내내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675만1964원, 지출은 486만6109원으로 매달 남는 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가사도우미의 국적에 관계없이 가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하며,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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