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소름 돋는 채용공고 내용
한 중소기업의 50대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하고, 자신의 81세 어머니를 돌봐줄 여성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잡코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에 30일 게재된 해당 공고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에 거주하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직으로 일하게 될 평생직원"을 모집하는 내용이었다. 공고 마감일인 31일 이후에도 이 공고는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되어 있었지만, 언론이 이를 취재하기 시작하자 공고는 삭제되었다.
이 공고의 내용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자 공분을 사게 되었다. 공고에는 "58세, 168cm, 60kg, A형의 미혼 남성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에 결혼하며, 이후에는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 전까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대표의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등이 필수 자격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총 10개 항목의 필수 자격 요건에는 "2023년 8월 8일 8시에 결혼 신고만 하고, 실제 결혼식은 내년에 가능하다" "결혼 신고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모든 복지 혜택과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된다"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전부를 투자하였으며,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나의 동반자도 같이 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며, 수습기간은 1개월, 채용되면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며, 월급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컴퓨터 활용 능력과 발표 능력이 우수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공고를 본 네티즌들은 대부분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왜 결혼 신고 일자를 8월 8일 8시로 정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처음에는 웃긴데 계속 읽다 보니 무서워진다", "정상적이지 않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60대 할아버지 아이낳고 살림할 13~20세 노예 구함"..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 내걸린 현수막 문구가 온라인상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 노예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논란의 현수막을 트럭에 게재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작은 글씨로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라고 적혔다. 이어 파란색 큰 글씨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당초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해 커뮤니티로 퍼졌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여성의 날을 맞은 이날 한 트럭이 여자고등학교 앞에 멈추더니 어떤 남성이 현수막을 달았다.문구 아래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다. 이를 본 해당 여고 선생님들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트럭 운전자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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