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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신생아 폭행" 태어난 지 5일 만에 두개골 골절 충격 사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1 00:55:01
조회 84 추천 0 댓글 0


지난 2019년 '실화탐사대'는 신생아를 폭행한 간호사 사건인 일명 '아영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였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았던 아영이는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의식을 잃었다. 급하게 대학 병원으로 옮겨진 아영이는 검사 결과 8.5cm의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은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일파만파 퍼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당연히 아영이의 부모는 아이를 돌보았던 병원에 의혹을 제기했으나 의료진들은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머리뼈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없다'라며 '이 정도로 타격이 있었다면 낙상이나 발로 밟는 정도의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꼈던 아영이 아버지는 신생아실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바로 아영이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를 폭행하는 순간을 보게 된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아기를 바구니에 던지는가 하면, 발을 거꾸로 잡아 옮기는 등 이해하지 못할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아영이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가해자 간호사를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16일간 다수의 신생아들에게 총 21회 학대를 가한 정황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두개골 골절이 일어난 폭행 장면은 CCTV에 찍히지 않았고, 아영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위태로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까지 얻어냈지만...

의사협회 "CCTV 절대 안 돼" 반대에 무산


사진= MBC


이후 시간이 갈수록 아영이는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자율적으로 팔, 다리를 움직이기도 하며,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가호흡에 성공한 날도 있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며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3살 생일까지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아영이는 3년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영이 부모님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가해자와 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가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까지 얻어냈지만,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진상 규명에 실패하고 만다. 가해자였던 간호사는 학대 혐의만 인정하였고 아동 사망의 원인이었던 두개골 골절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간호사의 손을 들어주며 아동학대와 과실치상의 혐의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시민 사회의 공분을 사며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되며 두 번 다시 아영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던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21대 국회에도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결국 아영이 사건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이며, 오늘날까지 재발 방지 대책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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