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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알몸으로 내보내.." 노모 방치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9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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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추운 겨울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알몸으로 집 밖에 내보낸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023년 11월 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방치 사건의 전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기온이 10.6도에 불과했던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모는 1시간 30분가량 방치되었습니다.

떨고 있는 B씨를 발견한 이웃 주민은 A씨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딸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주민이 초인종을 눌러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려고 한다"고 답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인과관계를 인정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의 의견을 중시하며, B씨가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추위에 노출되어 저체온증이 악화되거나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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