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 재사용하는 술집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조카가 최근 어묵을 파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해당 술집이 손님이 먹고 남긴 어묵을 재사용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위생적 대처와 해고
온라인커뮤니티
한 가게의 사장님이 손님들이 계산하고 나간 테이블의 어묵을 재사용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조카는 손님이 먹고 남긴 어묵을 설거지하는 곳에 가져가 헹군 후 모아두었습니다.
이 행동을 본 술집 사장은 "왜 자꾸 어묵을 헹구냐"고 물었고, 알바생의 "한 번 씻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답변에 "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다. 사회성이 없다. 앞으로 나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술집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나, 이미 몇 번 신고된 바 있음에도 증거 부족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조사는 나가겠지만 주방에 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과 요구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상호를 공개해달라", "다른 사람이 남긴 어묵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묵 재사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당 술집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1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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