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인도피죄 친족 예외조항 고려해 전자부착장치 훼손한 혐의 적용 변호인 요청으로 예정보다 심문 늦어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하던 당일인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는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등 도주를 도와 김 전 회장의 핵심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에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당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미뤄졌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A씨는 영문이 적힌 아이보리색 맨투맨에 청바지 차림으로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돈 받은 것 인정하나" 등을 물었지만 A씨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11일 보석 조건부 전자 장치를 끊고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형법상 친족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전자팔찌를 함께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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