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배상액은 500만원, 감정비는 1000만원'...배보다 배꼽 더 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7 15:31:17
조회 65 추천 0 댓글 1

대법원/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다. A씨는 변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며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갔다. A씨는 억울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냈다. A씨는 변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주거지 파손으로 인한 하자소송은 이렇게 진행된다. 우선 A씨는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다. 손상된 아파트 내부 사진과 A씨가 1년 전 퇴거할 당시의 내부 모습 등을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야 한다. 마루바닥을 수리하고, 집안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 영수증도 첨부해야 한다.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감정'을 권고한다. 감정인을 통해 손해정도, 손해액, 과실 등의 산정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승소 판결을 무리 없이 받아 내려면 하자 감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고민이 발생한다. 법원이 A씨에게 안내한 감정비 견적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A씨는 그래도 B씨에게 변상금을 받아내고 싶어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는 500만원이었다. A씨 입장에선 수리비 2000만원을 보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감정비 1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이 들었고,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됐다. 이상적인 케이스도 있다. 만약 감정인이 판단한 손해액이 2000만원, 즉 '청구금액의 100%'라면 B씨는 손해액과 함께 A씨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하자소송 등을 처음해 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감정인의 감정비용은 불측의 지출이 된다. 문제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하자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감정비가 그 손해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일선 법관들도 감정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건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판을 하다보니 감정인의 감정비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소송당사자들에게 감정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들어가는 변호사비용과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칫 상당한 금원이 소송비용으로 당장 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입자와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소송보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기도 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알몸으로 자고 있는 부부 호텔방에 들어온 男, 정체가..▶ 23세 연하女와 결혼한 개그맨 반전 고백 "정자가.."▶ 주차장에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속옷이..▶ 임신한 여배우, 음주운전 사고 당해 마취 못하고 얼굴에..참혹▶ 전자발찌 차고 출소한 고영욱 근황 "누군가 70억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38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9 1
10737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사법상 계약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7 0
10736 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권진영 재판행...'수면제 불법처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6 0
10735 [속보]의대생들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법원서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5 0
10734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심서 징역 18년...형량 3년 늘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1 0
10733 '부하에 폭언 및 근무 중 골프 의혹' 대통령 경호경찰 대기발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1 0
10732 스쿨존서 6살 들이받은 통학버스 운전자, 벌금 400만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4 0
10731 어도어 "임시주총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냐…시간 좀 달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7 0
10730 檢, 이정섭 검사 압수수색...처남 휴대전화 복구내용 확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2 0
10729 '공익신고자 보복성 인사'...진각종 통리원장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9 0
10728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교육…경찰·업계 간담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231 2
10727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5 0
10726 동대문 아파트 단지서 흉기 테러...용의자 추적 중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790 11
10725 휴진 돌입, 한산한 서울대·세브란스병원…진료 밀린 환자들은 '불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46 0
10724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5 0
107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1 0
10722 '라임펀드 관리·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 2억원→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18 0
10721 '지인에게 마약류 사고 팔아'...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2 0
10720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재수사 때도 외압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2 0
10719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2 0
10718 '채상병 수사 외압' 속도 내는 공수처...대통령실 관계자 소환하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4 0
10717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어려지는데... 처벌은 미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0 0
10716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혐의...김어준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8 0
10715 경찰, 6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2 0
10714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3 0
10713 경찰, 위성 활용해 치안 분야 강화…항우연과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9 0
10712 법원, 오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기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1 0
10711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해수부 전 장관, 50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4 0
107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500 0
10709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27 0
10708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권 대규모 집회...도심권 교통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3 0
10707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30 34 0
10706 어도어 경영진 교체 시도에 민희진 "이사회 개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61 1
10705 '취준생'을 도구로 삼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39 1
10704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0 0
10703 경찰, '바디프랜드 인수' 사모펀드 배임 의혹 보완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2 0
10702 [르포]"악성 민원 전담부 만들라", 사망 잇따르자 거리 나선 공무원 [3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1345 14
10701 서울경찰청, 시내 둘레길 156㎞ 순찰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3 0
10700 "친형 필로폰을 소지한 죄 밖에 없어"...50대 입건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862 2
10699 5·18 민주화 진상 보고서 배포…40년 만에 "죄가 안 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1 0
10698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장관 "항상 법에 따라 공무 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5 0
10697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6 0
10696 아동 실종 신고 2년 연속 2만5000건 넘어…장애 실종은 3년 연속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941 3
10695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7 0
10694 '의붓어머니 살해' 40대 아들 1심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3 0
10693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42 0
10692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키맨’ 유재은 오늘 재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52 0
10691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7 0
10690 '임종성 뇌물' 인조잔디업자, 1600억 납품비리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9 0
10689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추가 3명 확인…총 5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9 3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