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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해줄께" 뇌물 2억 받은 전남 공무원 실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5 1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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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화장장 건설을 허가해준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남 고흥군 공무원과 뇌물을 준 사업자 등이 뇌물·알선수재(특가법)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뇌물을 받은 전 전남 고흥군청 공무원 A(67)씨와 건설업자 B(73)씨, 뇌물을 준 사업자 C(68)씨 등에 대해 1심에 비해 일부 감형했지만 실형이 유지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1심 징역 7년·벌금 1억3천만원·추징금 1억4천여만원 등을 파기하고 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추징금 1억1천여만원 등을, B씨의 경우 1심 징역 7년 등을 파기하고 징역 2년(추징금 1천200만원) 등을,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에게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인 뒤, C씨로부터 2014~2016년의 3년 간 수십차례에 걸쳐 총 2억1천63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C씨의 뇌물 수첩에 대해, C씨가 해당 뇌물수첩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 감형 요인이 됐다.

또한 사건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이었던 A씨가 화장장 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B씨의 경우 사기죄와 관련 편취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보다 징역 형량을 감형했다.

다만 B씨는 이전에도 지역에서 '검사'라며 4차례 수사기관 청탁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어 실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와 B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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