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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의원, 경찰이 잘못 부과한 스쿨존 과태료 '국민 약2만명 구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01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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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경찰청과 지자체가 일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오인하거나 행정기관 간의 착오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과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일반 도로를 스쿨존으로 잘못 적용해 부과한 사례가 1만9,201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총액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으로 잘못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된 도로는 전국적으로 10곳에 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 왕복 4차선(113m) 일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지판이 없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착각되어 6,205건, 4억 4,95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전액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2021년 서울경찰청에서는 3억 6천만 원, 2022년 대구경찰청에서는 1억 8천만 원, 2023년 인천경찰청에서는 4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시민들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찰청과 지자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잘못 설치된 스쿨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오인단속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와 경찰청 간의 행정체계 이원화에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는 지자체가, 운영 및 단속은 경찰청이 담당하다보니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이에 대해 무인 단속 장비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정권부터 보여주기식 획일적인 스쿨존 설치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일반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스쿨존이 설치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과 이원화된 무인단속장비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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