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정하며 보석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주 제한,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법원 출석,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및 5천만원의 보증금 납부를 명했다. 또한 거주지 변경과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 부착도 조건에 포함됐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작년 5월에 한 차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이 유죄로 인정되어 양측 모두 항소했다.
그는 올해 2월 보석을 재청구하며 3월 보석 심문에서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구속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지는 대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대선캠프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도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직접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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