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기획재정부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에 거주, 방문, 정착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 가구당 '한 주택'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과거에 발표된 경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하여 특별한 예외를 적용한다.
특히,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도의 연천군, 대구의 군위군 등 일부 지역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83곳이 이러한 '제2의 주택' 특별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일부 지역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특정 비자의 할당량을 현재의 1,500개에서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을 기존 500,000m2에서 50,000m2에서 300,000m2로 완화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관광 진흥법 개정안도 이달 중에 제안하여 내년 첫 분기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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