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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 경무관, 재판서 혐의 부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2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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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정보부 회의 등 사실관계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회의에서의 목적과 발언 취지가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산경찰서를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에서 사후 핼러윈 관련 문건이 삭제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와 책임을 부인했다.

박 전 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년 11월 2일 오전 서울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를 소집해 '보안 관리와 문서 관리를 잘하라', '불필요한 문서나 규정에 따라 목적이 달성된 문서는 폐기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발언이 정보부에서 작성된 이태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는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계자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과 파일 삭제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며 "박 전 부장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범죄로 보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앞서 2022년 11월 2일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부장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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