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당선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도 당의 다음 순번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면서 "조국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전날 동일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민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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