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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편안히 잠들기를" 구하라법, 5년만에 '국회 통과' 친오빠 눈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8 20:10:04
조회 15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마침내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구하라법'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가 상속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결격 사유는 오로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 위조 등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사진=MBC뉴스


하지만 이번 구하라법 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라는 새로운 상속결격 사유가 추가되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법으로 수정되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을 5년간 추진해 온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지금까지 함께해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통과. 만세!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드디어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함께 업로드한 사진 속에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는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 국회 통과 기사 내용이 담겨있었다.

구하라 친모는 여전히 재산 상속 가능해


사진=MBC뉴스


다만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구하라의 친모는 여전히 딸의 재산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지난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에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 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경우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친모는 여전히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도 구하라 친오빠 구인호 씨가 이토록 애쓴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 

2020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가족처럼 슬픈 사연이 있는 분들을 위해 꼭 이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며 "내 동생의 이름 '구하라'처럼 많은 분들을 구해주는 법이 되길 원한다"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20,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은 발의만 되고 항상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 사유로 폐기되었다.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구인호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침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 소식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법이 이제야 통과되다니 국회의원들은 일을 안 하는 건가", "구하라 씨 생전에도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사회에 일조한다", "이제 평안히 눈 감으시길" 등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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