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슬하에 딸까지 낳았던 여성이 뒤늦게 남편에게 2명의 아이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과거 이혼남인 줄도 몰랐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혼인무효'를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A씨의 기막힌 사연이 도착했다. A씨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혼인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세 살 연상의 사업가와 부부의 연을 맺고 이듬해 딸을 낳았지만 출산 후 남편은 돌변하였다고 한다. 결혼생활 내내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으며, 육아에도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를 건네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A씨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 보았다. 그 결과, 남편이 과거 이미 한 번 결혼까지 했으며, 전 부인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가 더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경악스러운 남편의 비밀을 발견한 A씨는 반년 전 남편 앞으로 날아온 '양육비 이행관리원' 우편물을 기억해 냈다. 당시에는 남편 앞으로 온 거라 그저 전달만 했는데, 알고 보니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독촉장이었다고 한다.
기막힌 현실에 A씨는 시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지만, 시부모님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했다. 남편은 사과의 말도 없이 "이혼하면 될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뻔뻔한 남편, 시부모까지 한통속
첫 결혼에 아이도 없는 미혼남인 척 속였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남편은 그동안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전혀 돌보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자신이 키우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아내에게 안긴 딸을 억지로 빼앗아 달아나려고 한 전적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한 결혼이 너무 억울하고, 제 딸을 뺏길까 봐 두렵다"면서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을까요"라는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무효'라는 것은 결혼 생활의 실체가 없어야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서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대신 '혼인취소'는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전했다. 민법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조 변호사는 "전혼,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것은 기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혼인취소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며 "다만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변조된 인적 서류를 건네받았는지 시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위조된 혼인관계증명서를 6개월 전에 발급받아서 사실상 '혼인취소'도 힘들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는 양측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자이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며 남편이 딸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쪽이 다른 상대방의 감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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