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사연 주인공이자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한 데 큰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김성자'씨가 경찰로부터 1억 포상금은 물론, 피해액 3200만 원까지 지급받지 못했다고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성자 씨가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놨다. 먼저 김성자 씨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김성자 씨는 지난 2016년 은행 직원이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약 3200만 원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당한 후 김성자 씨는 직접 증거 자료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성자 씨는 당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마침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고 말았다. 그는 '공탁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정보가 팔렸다며 보이스피싱범들이 소송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
사진=tvN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밤에는 미싱 부업으로 세 자녀를 키웠다는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아 건넨 3200만 원은 자신의 돈 1600만 원과 주변에 빌린 돈이었다며 당시 막막했던 상황에 대해 털어놨다.
김성자 씨는 "돈을 아들 명의로 넣었는데 은행 직원이라며 '본인 명의로 다시 보내면 이전 거는 돌려주겠다'라고 하더라. 옆에서 듣고 있던 상인분들의 도움으로 10분 만에 1600만 원을 바로 또 송금했다"며 피해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고, 김성자 씨는 결국 은행으로 향했다고. 그는 "은행이 정말 있더라. 문이 잠겨 있어서 안을 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오더라. 무슨 일이냐고 해서 명함을 보여줬더니 '이놈 잡아야 돼'라는 거다.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게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된 김성자 씨는 '약'과 '술'에 취해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이야기했다. 김성자 씨의 딸은 당시 "엄마가 술 드시면서 미싱을 하다가 소리가 안 나서 나가보면 변기 잡고 울거나 토하고 계셨다"라며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해 냈다.
사진=tvN
김성자 씨는 결국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아이들이 '엄마 죽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10원 보내고 대포통장 신고하고 통장을 못 쓰게 막았다. 다른 사람과 통화 못하게 24시간 전화하며 계속 욕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보이스피싱 행동책이 김성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행동책에게 '총책'의 정보를 받아 경찰에게 넘겼고, 직접 잠복까지 하며 총책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성자 씨는 보이스피싱 심고 포상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는 법이 있었다. 3200만 원도 못 준다더라.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라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또 경찰이 "아줌마, 그냥 100만 원만 받으세요"라고 했다고 전해 분노를 유발했다. 한편, 김성자 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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