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0일 개최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여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하여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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