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A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금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편집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특히, A씨는 음성 변조, 짜깁기 등의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를 제작하고 유포하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죄 수익으로 상당한 금액을 얻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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