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오늘(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6명(-4), 비수도권은 8명(-4)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과 시설도 확대되면서 16종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식당·카페는 예외를 적용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1명까지는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3일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이 오늘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해진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단,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라도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1명은 예외를 인정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령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때, 수도권에서는 6명 중 1명, 비수도권은 8명 중 1명은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를 허용한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8살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을 포함한 시설에서 성인과 같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두달 유예기간 동안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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