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신재연 기자] 현금가 1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먹튀’한 뒤 엔씨소프트에게 회수된 유저가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28일, 리니지M 유저 A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약관 무효 확인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해 4월 벌어진 ‘에오딘의 혼’ 사태에서 시작됐다. ‘에오딘의 혼’은 리니지M 신화 등급 장비의 핵심 재료로, 현금가 약 1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유저 A씨는 에오딘의 혼이 포함된 보스 드랍 아이템 ‘제사장 나그바스의 보물상자’를 획득 후 본인이 소속된 혈맹과의 분배를 거부하고 탈퇴했다. 이후 개별 판매를 시도했으나, A씨를 신고한 유저들의 문의로 엔씨소프트가 직접 A씨의 계정을 일주일 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A씨가 탈퇴 전 속해 있던 혈맹 군주에게 돌려줬다.
당시 이런 엔씨소프트의 행위에 대해 많은 게이머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놓았다. 유저 간 분쟁에 운영의 주체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옳고 그르냐가 핵심이었다. 특히 이번처럼 흔히 ‘먹튀’라고 불리는 행위에서 과거 엔씨소프트는 중립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사태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관건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등의 운영정책에서 “회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원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도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나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연관된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제재를 취한다는 점 또한 명시했다.
이에 유저 A씨는 엔씨소프트에게 아이템 복구를 목적으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와 변호사는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었으며, 소유 중이었기에 부당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음을 특히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 운영정책을 기반으로 이번 행위에 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고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특히 재판부는 악용 조항에서 언급된 사전 합의에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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