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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닌텐도랑 PS5 직구 못해? 해외직구법이 게임계에 미치는 영향은?

게임조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8:51:40
조회 284 추천 0 댓글 0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모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 일명 '해외직구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제품의 경우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시행령이다. 이 날 어린이 제품 34개(사실상 어린이용 제품 전부),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제품들이 발표됐다. KC인증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것을 감안하면 규제 대상 제품은 사실상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해당 시행령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힌 해외직구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중 게임과 게임을 기반으로 한 취미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게이머들은 무엇을 조심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KC 마크가 없는 특정 제품은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전자기기 완제품은 OK, 부품은 NO

게임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기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의 콘솔기기와 조이스틱 등의 주변기기가 대표적이다. 또, PC게임용 노트북, 모바일 게임용 태블릿 등이 모두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생활 용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특정 기능을 위해 모든 부품이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완제품'은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콘솔게임기 및 주변기기, 노트북과 태블릿 등의 전자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구가 가능하다. 


완제품 콘솔, PC, 태블릿 모두 구입 가능하다.
 

게임을 즐기기 위한 실물 패키지, CD 형태의 블루레이 디스크와 게임칩 등의 게임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전자기기와 완구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최근 게임 이용자들의 절대다수가 한국에서 정식 발매된 게임 패키지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하기에 이 역시 규제와 무관하다.

단, 피규어나 각종 완구 상품이 들어간 '한정판 상품'을 해외직구할 경우는 게임이 아닌 완구에 의해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굿즈로 제공되는 상품을 '어린이용 완구류'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해외에서 한정판 패키지를 구입할 경우 완구로 인한 직구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완구가 들어간 한정판이 아니라면 타이틀도 문제 없다

게임기 및 주변기기가 고장, 불량, 파손에 의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특정 부품은 해외직구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금지 품목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단전지' 등에 포함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제조사 애프터 서비스를 맡기려 해도 대부분 제조사는 해당 국가에서 정식 발매된 기기가 아니면 수리를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설 수리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 역시 직구가 아니라면 부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특히 애프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전 세대 게임기, 일명 '레트로 게임기'는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레트로 게임기를 수리하는 것은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

 

◆ 포켓몬 인형 등 어린이 대상 상품은 모두 빨간불

게이머들은 게임과 관련된 물품(굿즈)를 수집하거나 게임과 연동되는 카드, 보드 게임 등의 오프라인 취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게임 캐릭터가 등장하는 피규어, 인형, 아크릴 스탠드 등 관련된 수집품을 구입하거나 게임과 관련된  보드게임과 '매직더개더링' '유희왕' 등의 카드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먼저 피규어, 인형 등의 수집품은 통관을 통해 대부분 '완구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산업부에서 발표한 규제 대상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어린이 제품'이다. 발표 내용은 어린이제품 34종이지만 가장 마지막 항목이 '+@(모든 어린이제품)'으로 표기된 만큼 KC인증이 되지 않은 어린이용품(13세 이하 완구류)은 모두 불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포켓몬 인형, 해리포터 지팡이 등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되는 해외 인형/완구/장난감류는 사실상 직구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또, 유희왕, 매직더개더링 등의 카드 게임류 역시 완구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령 표기가 확실하지 않다면 직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게임관련 인형/완구는 정식 수입된 것을 제외하면 직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키덜트 상품은 원칙적으로 통관 가능

국표원에 따르면 소위 '키덜트'라 불리는 14세 이상 완구에 대해선 해당 국가의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해외에서 '14세 이상용'이라는 보증을 해준다면 KC마크와 관계없이 직구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번 규제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어디까지나 13세 이하 어린이용에게만 해당하는만큼 일명 '키덜트 상품'이라 불리는 완구류는 원칙적으로 직구가 가능하다.

단, 해당 완구가 14세 이상 연령대를 위한 상품을 판별하는 기준은 제품 포장에 '성인을 위한 것' 혹은 '어린이용이 아님'이 분명히 표기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실제 키덜트 문화가 활발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박스엔 'ㅇㅇ세 이상' 표기가 있어 '어린이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다만 가격과 퀄리티 면에서 성인용이 확실해보이는 상품이어도 제품 포장에 확실한 표기가 없다면 어린이용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한다.


제품 포장에 '14세 이상이 사용하는 완구'라는 표기가 있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또, 포장에 확실한 성인용 표기가 있어도 현재 통관 정책상 매끄럽게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HS 코드'를 보면 완구류에 성인과 어린이 관계없이 '9503' 코드로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 즉, 현재 완구류의 성인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박스를 뜯어 포장에 적힌 성인용 문구를 확인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통관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가 직접 해당 물품이 성인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



 

◆ 한정판 패키지과 관련 굿즈 구입은 조금 더 숙고하기를...

이번 해외직구 규제안은 16일 기습적으로 발표된데다 규제 제품이 광범위해 정확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고장난 레트로 게임기를 가지고 있거나 한정판 패키지를 해외직구하지 않는 이상 현세대 게임기나 PC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단, 게임과 관련된 피규어, 인형, 완구 등의 상품을 구입할 땐 규제 대상이 될 확률이 있으니 되도록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게임 관련 상품 직구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길 추천한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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