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수수료는 한중 양쪽 징수 가능한 '이자소득' 아니고 중국 과세권 인정 범위 벗어난 '기타소득'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국내 본사 기업이 자사 중국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이 규정한 이중과세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12월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이 중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10억671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화케미칼은 이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세율을 적용,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자소득은 한쪽에서만 과세권이 있는 ‘기타소득’과 달리, 한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한국 법인이 외국에 먼저 세금을 냈다면 우리나라 세금 공제 제도)이라며 이미 낸 법인세에서 그만큼 환급해달라고 과세당국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과세권은 우리나라에만 있어 이전에 중국에 납부했다고 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의 유형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원천징수 자체를 ‘위법한 과세’라고 판단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남대문세무서의 세금 징수는 정당하다고 1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천징수 역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경우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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