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회사 동의가 없다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골프장 운영 회사에 입사해 식음료팀에서 근무하다 2020년 고객서비스팀 경기과 과장을 지내면서 골프코스 관리, 골프장 캐디 업무수행 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흘 뒤인 9일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지만 회사는 4월 1일자로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는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니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본부장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부장에게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고, 본부장이 대표에게 보고한다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본부장이 위로금으로 2개월분 급여만 지급한다고 하자 사직을 철회하게 됐다.
A씨는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이라 할 것"이라며 "2개월분의 급여 지급을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노위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약의 고지로서,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작성한 사직서에 △사직일이 명시된 점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난 점 △'3개월분의 급여 지급' 등 사직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회사가 '3개월분의 급여 지급'의 사직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선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관해 항의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직 철회서에도 이를 이유로 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3개월분의 급여'가 사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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