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른바 '폭도 리스트'를 제작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하자 사흘 뒤인 22일 해당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얼굴 사진과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명단에는 당일 서부지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신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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