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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기' 외국인범죄 증가…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23 0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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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 3.5만명
불법체류자 40만…체류 외국인 수도 증가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불법체류자 신고 유도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경찰청 (단위:명)


[파이낸셜뉴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명의도용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태국인 등 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차량을 불법 운행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기반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국제 연애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외국인 7명도 붙잡았다.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폭력·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는 3만5283명으로 전년(3만2737명) 대비 늘었다.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23년(42만3675명)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39만752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는 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인 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야사범 70명을 검거했다. 해시시 오일은 대마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효과가 빠르고 중독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 기반 연애사기를 비롯한 조직범죄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와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단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외국인 집단범죄는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해 국내 유입을 봉쇄한다.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의 신고도 활용한다.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법무부에 통보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제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보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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