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5분께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남관 앞. 집회가 마무리되고 지지자들이 자리를 비우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시위대가 떠난 자리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등 집회 용품이 설치된 집회용 트럭만 남았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비교적 한산했다. 다만 다음 달부터는 정식 공판이 진행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장인들은 대규모 시위대가 몰려오며 소음 공해와 교통 체증이 재연될 것을 우려했다.
24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중앙지법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정곡빌딩 남관 앞 2차선에서는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지지자 8명만 모여있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다른 이들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간격이 3m는 족히 넘었다.
집회 참석자 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30m 일대 2차선에 경찰은 교통콘 20여개를 0.5m 간격으로 설치해 교통을 통제했다. 시위대를 주시하던 경찰은 10명 정도로 집회 참가자 수보다 많았다. 11시께 집회가 끝나자,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갈 것이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 2명은 교통콘을 차곡차곡 포개서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집회 해산 발표부터 차도 정리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중앙지법 앞은 한산한 가운데 이따금 시위대의 구호 소리만 울려 퍼졌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근 직장인들은 앞으로가 고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4일 오전 10시를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중앙지법 인근 빌딩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모였다. 법원 청사로 향하는 도로에는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돼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소음 공해에 시달렸다고 했다. 인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4)는 "오늘은 괜찮았지만 1차(공판준비기일) 때는 아침부터 마이크랑 확성기 소리에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며 "식당에서도 소음 때문에 밥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교통 체증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정모씨(37)는 "서초랑 강남 쪽이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버스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번처럼 경찰 버스 차벽이 쫙 깔리면 직장인들은 출근길에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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