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1년 6개월째 무결론 공수처, 인력난으로 '비상계엄' 사건에만 집중 대통령실 지난해 9월부터 공수처 검사 임명 미뤄 법조계 "제도적 문제 해결해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이첩하면서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권이 있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가 약 1년 반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수사검사 충원이 진행되지 않아 비상계엄 외 사건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사건은 지난달 기소가 마무리된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간부들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하기까지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유지된다.
수사 착수 1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재개를 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수사인력 대부분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투입됐다.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 모두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인력부족이 이어지면서 공수처는 수사인력 모두를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정원 검사 25명 중 처·차장을 제외하면 수사검사는 총 12명(휴직자 1명 포함)이다. 공수처는 총 4개의(수사 1~4부) 수사부서로 이뤄져있지만 현재 수사1·2부는 비어있어 폐부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될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들을 임명할 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신분 보장 없이는 이같은 인력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서 검사는 3년 임기를 최대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라 임기 만료 3개월 전 연임 희망원을 제출하고 심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미루게 되면 3년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의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 탈출 현상도 더 심화돼 지금보다 인력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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