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내란 가담 아니다"...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없어" 검찰 "부동의한 증인 포함해 500여명...향후 추가될 수 있어"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등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고, 김 전 청장은 직접 출석했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예상되는 증인 규모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에) 전부 부동의를 전제로 한 520명 정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범죄라고 설명하며,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조금 그렇다"고 반응했다.
두 청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해받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이 요구하는 공범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요지"라고 부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 측은 병합이 아닌 병행 심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두 청장 측은 공범 관계에서 증인 중복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두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이후 공관으로 이동해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했다.
계엄 선포 직후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물 체포를 위한 합동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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