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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재집행 끝에 체포…향후 수사 절차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5 11:20:06
조회 505 추천 4 댓글 13
공수처, '내란수괴' 윤 대통령 신병확보
향후 20일 안팎으로 기소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뤄내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으로부터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지 약 12일 만이다. 약 20일 정도만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경부터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고 약 5시간 33분만에 성공한 것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 등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모두 체포 이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려는 시도, 중앙선관위원회 점거 시도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등도 함께 적시된 바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특수본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도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공수처의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대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체포 이후에도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가 대통령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공수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 해도 구속기한이 20일이다.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쓰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기간을 합쳐 12일 가량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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