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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증언한 위증범 1심 유죄…교사범은 대법서 무죄 이유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30 09: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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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무죄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신고 자체 허위였을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군대에서 후임을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2년 1월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 폭행 당시 정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A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금까지 군경찰, 군검찰, 국방헬프콜에 진술한 모든 게 거짓말이었느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모든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관련된 것은 거짓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B씨는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고·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도 B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될 것을 염려해 B씨에게 허위증언을 하게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씨와 특수폭행 사건의 일정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B씨에게 본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회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B씨의 위증 범행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는 사실 그대로 말해달라는 정도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신고 자체가 허위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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