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등 170명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틀 후인 1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측이 주장한 박 장관의 탄핵 사유는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의혹 △국회와 국민의 무시하는 태도 등이다.
박 장관 측은 내란 행위와 관련해 "박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관련 된 말을 들었다"며 "그 이전에 논의한 사실은 물론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으며, 관련 법률 검토를 하거나 포고령 등을 검토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선포를 만류했으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같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 측은 "이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적이 없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저녁 안가 모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 모임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고 해제된 비상계엄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가 2차 계엄 논의이며 내란행위 관여라는 청구인의 논리 그 자체도 해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서에 구금 장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터무니없는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반박문이 해당 언론에도 이미 게재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 측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피청구인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야당 의원들로부터 차마 한 인격체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적인 비난들을 받기도 했다"며 "피청구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모 야당 인사를 쳐다본 사실은 있으나 당시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사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은 부여된 임무를 다했기에 투표가 시작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을 뿐이며, 결코 국회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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