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범 시 수사기관들 자료들 넘겨야 상설특검은 인력·기간 등 한계점 있어 일반특검 출범 필요하나…대통령 거부권이 발목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수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대 사건을 수사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1회 30일 수사 기간 연장 포함) 등으로 제한돼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발의한 상태다. 일반특검안에서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현재 우려되고 있는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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