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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공급해줄게" 1억8500만원 뜯어낸 40대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2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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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마스크 품귀 이용한 피고, 죄질 나쁘다"


중국에서 이른바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방역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마스크를 확보해 공급해주겠다며 1억 8500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품귀해진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의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경 한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B씨를 알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각종 유통 사업 얘기를 꺼내며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피해자와 딸을 참여시켜 줄 것처럼 얘기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당시 국내에선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며 마스크 가격이 장당 10배 이상으로 폭등했다. 이후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마스크 구입 요일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마스크 600만장을 모두 확보해 다음달 1일부터 출고가 가능하다"며 "장당 1700원씩 8억 5000만원에 마스크 50만장을 공급해줄테니 계약금으로 10%인 85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이 불발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다음날 본인의 집 앞에서 A씨에게 현금 4500만원을 건네줬고, 이틀뒤 마스크 회사 대표이사 C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달 25일 B씨에게 "친인척 중 300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한 형님과 장당 1500원에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마스크 대금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출고가 가능하다. 계약 불발시 그대로 반환하겠다"고 다시 한번 속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본인 집 앞에서 액면 1억원의 자기앞수표를 A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씨는 갈취한 돈으로 유통사업 등 개인 투자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A씨는 B씨가 C씨의 사업인 눈썹 관련 사업 총판 계약을 위해 4000만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일관된 마스크 구입 대금 관련 진술과 4500만원을 송금받은 C씨의 "A씨와 관련된 눈썹 관련 사업이나 유통사업 투자 명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A씨 돈이라 생각했다. B씨가 개입된 것은 몰랐다"는 진술을 통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20년 초 마스크 품귀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위 및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편취금 또한 1억 85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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