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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9 17:00:07
조회 5407 추천 4 댓글 11
경찰청, 경찰관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음주측정 불응 등 법 집행 방해시 해임·파면
성폭력, 처벌 관계없이 행위 인정시 징계


음주운전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령 변경 내용.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징계를 강화했다.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높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은 정직~강등하고, 0.08% 이상은 강등~파면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해임~파면 등으로 배제징계한다.

음주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배제징계하기로 했다. 배제징계는 경찰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말한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해 음주운전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정직 처분이 가능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의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갔다면 다음 징계 수위인 해임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자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몇십 년 전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으로 개정해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일반 비밀 누설과 구분, 고의적이나 심한 경우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류 비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별도 유형이 없어 최소 견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마약은 최소 해임, 스토킹은 감봉, 디지털 성범죄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할 것"이라며 "경찰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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