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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중위소득 3000맞다(수임증표제로 탈루 불가) 모바일에서 작성

3번(223.39) 2024.10.14 19:25:47
조회 177 추천 2 댓글 0
														


변호사  중위소득 3000맞다(수임증표제로  탈루  불가)
Q. 수임 사건을 경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변호사법 제29조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유'라고 하는데 이 경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경유증표'입니다.

민·형사사건 등의 본안사건과 가압류신청과 같은 신청사건, 각종 등기사건은 모두 경유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각 사건 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유증표는 소속 지방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유증표의 가격은 1만~2만원 선입니다. 서울회의 경우 일반사건은 1만2000원,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은 1만원, 소가 10억원 이상인 민사고액사건은 2만원, 신청사건은 1만원, 등기사건은 3000원입니다. 경유증표를 미리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별로 구입한 뒤 위임장 등에 부착해 쓰고 사후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면 됩니다.

위임장 등에 경유증표를 붙여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경유증표 사용 내역을 소속 지방회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법무법인이 직원 실수 등으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의 이름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을 조작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유증표를 잘못 붙이는 대표적인 사례는 하나의 사건에 연이어 부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과 제소명령신청을 동시에 하는 때나 소송 중 권리승계인이 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따로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된 사건에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건의 사건이라 생각하고 하나의 위임장에만 경유증표를 부착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복대리신청이나 담보취소신청 등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에 연이어 발생한 간단한 절차적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위임장마다 경유증표를 따로 붙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 도우미 업무처럼 소장 등 서류 작성 대행이나 서류 제출 대행만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을 정식 수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유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무도 변호사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소속 지방회를 경유해야 합니다.

경유의무 위반은 단순히 경유회비 미납, 경유증표 부정사용 차원을 넘어 탈세 또는 '몰래 변론' 문제로 번져 징계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법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경유증표 사용 내역이 지나치게 적거나 지방회에 신고한 사건 수임 내역 등과 큰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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