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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업무 관련모바일에서 작성

고갤러(218.235) 2024.10.09 19:06:52
조회 140 추천 11 댓글 0


[쟁점]

회원분들의 문의가 잦아서 공유드립니다.

모 행정사가 헌재결정의 경우, 행정사가 노무사의 모든 업무를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노무사에게 “전속”된 업무만 못한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설]

1. 공인노무사법 제27조 1, 2호 및 4호 등 세 가지 업무 자체가 노무사의 전속업무라는 “전부전속설”,

2. 공인노무사법 제27조 1, 2호는 법률사무로서 변호사가 할 수 있고, 변호사는 4호 노무관리진단을 할 수 없으니(법무부도 인정) 4호 업무만 노무사의 전속업무라고 보는 “부분전속설”,

위 두 학설의 대립은 있을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의 전속업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헌재결정문과 위배되므로 위 두가지 학설 이외의 경우의 수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1. 전부전속설에 따르면 1, 2, 4호 모두 노무사의 전속 업무이므로, 행정사는 헌재결정문에 따라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 하더라도 노무사의 어떤 업무도 못하게 됩니다. 즉, 노무사법 27조에서 명시한 1, 2, 4호를 하면 무조건 노무사법 위반에 걸립니다.

2. 부분전속설에 따르면 행정사가 4호 노무관리진단만 못하고, 1호 2호 중에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우선 대법원은 노무관리진단 자체를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 삼성 출신 모씨가 “노조파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대안을 제시하는게 아니라(즉 중간입장에서 진단한게 아니라), 사측 입장에서 원사이드로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노조파괴는 노관진이 아니고 이에 본인은 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에서 박살낸 성과가 있습니다.

- 경영지도사와 페이롤업체도 마찬가지로 노관진하다가 처벌확정을 이끌어낸 성과가 있습니다. 이 모두 노관진을 넓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노관진으로 보아 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만번 양보하여, 2-(1)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즉, 해당 업무는 노관진이 아니라 1,2호의 업무기 때문에 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주장), 부분전속설에 의거 1,2호 업무 중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면 수행할 수 있다고 행정사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이 주장은 그 자체로 2. 부분전속설의 근거이자 전제인 “1,2호는 변호사의 업무이기도 하다.”와 상충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노관진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헌재결정문대로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난것이 확실합니다만,

(3) 백만번 양보하여 2-(2)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즉, 행정사의 1, 2호 수행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행정사의 주장), 행정사법 내의 업무라면 1, 2호도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1,2호는 그 자체로 권리관계에 관한 개입이자,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헌재결정문에 따라 행정사법 22조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게 됩니다.

[결론]

행정사가 노무 업무를 수행할 경우

1. 1,2,4호를 포섭하여 노무사법 위반을 주장(전체전속설)

2. 그 다음,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행정사의 해당행위는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므로 4호를 포섭하여 노무사법 위반을 주장(부분전속설)

3. 그 다음, 행정사의 1,2호 수행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임을

4. 그 다음, 행정사의 1,2호 수행 행위는 행정사법 위밤임을

이렇게 4단계에 걸쳐 주장하면 됩니다.

향후 직역수호 관련 기관 제출 서류도 위를 근간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언론홍보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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