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노무사 업무라도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가능

ㅇㅇ(106.101) 2024.09.11 18:36:10
조회 493 추천 13 댓글 23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공인노무사에 전속한 업무로 보아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3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어떠한 사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인노무사법」(2000. 12. 30. 법률 제6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같은 조 본문),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조 단서), 이 단서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법률 제6333호로 「공인노무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중 “변호사ㆍ행정사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당시 개정에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같은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상 개별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만을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S. 계속 날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한 계속 했던 말 또 하는데
행정사 기본 업무 범위 내 일: 노무사 업무라도 가능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의 일: 타 자격 전속업무, 행정사가 하면 불법

대표적으로 행정사랑 노무사가 겹치는 일이 있어도
행정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내 일이면 노무사법 제한 안 받음
이게 행정사는 노무사 모든 일 다 할 수 있다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한 사람 잘못
노무사 임금명세서, 노동위 업무 등 이런 건 전속업무로 행정사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도 안됨
헌재는 기존 결정례랑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음

기존 결정례: 행정사는 업무 범위 내에서 노무사 등의 업무 가능
이번 결정례: 행정사는 업무 범위 밖이면 노무사 등의 업무 불가능

전속업무 = 전 업무(X)

자꾸 일부러 날조하는데 왜 잘못은 인정 안하고 거짓을 함부로 말하냐?
절못을 인정할 용기는 없냐?
거짓이 아니면 함부로 주장도 못해?


추천 비추천

13

고정닉 0

1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2053909 업무 1호부터 다른업무제한되면 못한다 ㅋㅋㅋㅋㅋㅋㅋ [9] ㅇㅇ(211.234) 09.12 298 12
2053908 짬정사라고 부르자이제 [2] ㅇㅇ(211.234) 09.12 103 8
2053907 행정사들아 그래서 먹고는 살아? [13] ㅇㅇ(118.235) 09.12 241 19
2053906 행정사가 산재업무하던걸 노무사가 노나먹는거지 [6] ㅇㅇ(118.235) 09.12 200 4
2053905 병신정자새끼들 ㅉㅉ ㅇㅇ(211.234) 09.12 65 1
2053904 행정사 인허가대리,출입국관련외국인업무 [5] 고갤러(125.248) 09.12 186 2
2053903 랜덤채팅 사이트 클린톡.com 추천 램덤러(70.50) 09.12 77 0
2053902 행정사가 유망한 이유 [3] 구구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2 165 1
2053900 행정사 고유업무 [12] 고갤러(106.101) 09.12 363 19
2053899 태생이천출 [4] 고갤러(118.221) 09.12 142 5
2053898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6] ㅇㅇ(106.101) 09.12 252 2
2053897 다른법령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고갤러(118.221) 09.12 134 10
2053895 보통의 전문직 : 이거이거 하세요 [11] ㅇㅇ(211.234) 09.12 477 31
2053894 이런문구가 법령에 박혀있는 전문직 본적 있는사람? [8] ㅇㅇ(211.234) 09.12 339 21
2053892 5수설의vs현역설공 무조건보내준다면 ㅇㅇ(106.101) 09.12 80 0
2053890 기득권 프레임에 놀아나 행정사의 소중함을 잊는 우를 범하지 마시지요. [3] 고갤러(175.214) 09.12 158 0
2053889 놈충이들한테 고유업무가 있긴하냐? [40] ㅇㅇ(210.123) 09.12 361 4
2053887 헌재 전합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고갤러(1.235) 09.12 295 7
2053886 기득권 [2] 고갤러(59.6) 09.12 103 0
2053885 여기 딸방 다니는놈들 많나보네 ㅋㅋ [1] ㅇㅇ(118.235) 09.12 105 0
2053884 대딸사 [6] 고갤러(175.197) 09.12 138 11
2053883 쯔엉이가 가진 헤어나올수없는 고갤러(118.235) 09.12 89 6
2053881 행정사특징이 [2] 고갤러(211.36) 09.12 166 14
2053879 행정사 졸라 웃긴거 ㅋㅋ [6] 고갤러(118.235) 09.12 277 24
2053878 쯔엉이들이 평생 못 듣는 말 [5] 고갤러(211.234) 09.12 284 20
2053876 놈충이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9] 고갤러(1.235) 09.12 229 3
2053875 놈충이들 진짜 이제는 불쌍하고 짠하다ㅜㅠㅜ [7] 고갤러(1.235) 09.12 197 1
2053874 놈충이는 여기 저기 다니며 시비검 ㅋ 고갤러(223.194) 09.12 79 2
2053873 행정사는 사방이적임 [4] 고갤러(106.102) 09.12 423 15
2053872 행정사들 보면 집단이 굉장히 멍청함 [3] ㅇㅇ(118.235) 09.12 260 15
2053871 관세사 시험만 하락세 갤러(211.235) 09.12 214 1
2053870 우아한 증명을 준비하며! [3] 고갤러(14.40) 09.12 157 5
2053869 놈충이=천출 노비색히 ㅋ 고갤러(14.40) 09.12 66 0
2053868 놈충이와 바퀴벌레 공통점 ~! 고갤러(14.40) 09.12 68 1
2053867 행정사는 항정살에 쐬주마신다 [4] 갤러(112.184) 09.12 180 16
2053866 놈충회 디시 구라 조작 댓글 달기 비상연락 돌린다는거 사실? [4] 고갤러(14.40) 09.12 119 3
2053865 외우자 법좃못 하위호환 잡자격 놈충이 ㅋ 고갤러(14.40) 09.12 55 0
2053864 행정사로 돈을 벌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09.12 195 17
2053863 노무사는 sky ssh 도서관에서나 준비하는 사람 한 명도 못봄 [5] 갤러(112.184) 09.12 185 1
2053862 2차 경제학되면 아싸리 행시 지역모집으로 1. 동료가 없다 갤러(211.235) 09.12 83 0
2053861 행정사 붙었으면 AICPA 정도는 쉽게 합격하냐?? [4] ㅇㅇ(220.84) 09.12 203 3
2053860 행정사 따보고 싶어도 [11] 고갤러(218.50) 09.12 343 21
2053859 나 솔직히 행정사수험생인데 의문이 들긴함 [2] ㅇㅇ(118.235) 09.11 243 10
2053858 행정사 표시광고 규정은 변호사법에 [4] 고갤러(221.157) 09.11 192 2
2053856 8.29헌재 판결로 날뛰는 놈충이들아 경거망동 하지 말기를 [4] 고갤러(118.235) 09.11 215 7
2053854 행정사를 따는데 학원을 다녀? [3] ㅇㅇ(118.36) 09.11 159 16
2053853 잘놀고가요~ ㅋㅋ [18] 고갤러(210.216) 09.11 193 9
2053850 헌재 결정 이후 쯔엉이 고갤러(118.235) 09.11 185 22
2053849 행정사랑 현실에서 마주치기도 싫고 [3] 고갤러(210.216) 09.11 181 20
2053848 구라조작벌레는? 법좃못 하위호환 잡자격 놈충이 ㅋ [1] 고갤러(14.40) 09.11 82 2
뉴스 한그루, 이혼 후 홀로 쌍둥이 키워…“일보다 육아 더 힘들어” (살림남2)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