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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무료로도 타인의 법률 문제에 조언 못함.

ㅇㅇ(211.241) 2024.05.23 19:08:20
조회 337 추천 16 댓글 6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3.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이때, 구성요건해당성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서"라는 부분이 핵심임.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를 보면, 행정사의 업무는 결국 일반행정사 기준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계약이라던지 확약이라던지 청구 같은 서류 예를 들어 계약서, 내용증명 이런 거 작성(오직 대서만) 가능하지. 


그런데, 만약 행정사가 무료로라도 타인의 민사소송, 행정소송 같은 것에 조언을 해 주거나 그런다? 이때는 행정사 업무범위 상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개입한 것이 돼서 무료여서 변호사법 같은 법 위반은 아니어도 행정사법 자체를 위반한 거임.


즉, 일반인이든 행정사든 무료로라도 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 주는 것은 변호사법 상 이익을 받지 않아 처벌받지 않아도, 행정사는 자기들 법 때문에 1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 받음.


결국, 일반인은 법률상담 무료로 타인에게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고 법적 문제가 없어도, 행정사는 자기들 법에 의거 무료 법률상담이라던지 무료 법률 조언 이런 거 다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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