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지면서, 배달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배달노동자가 늘면서 배달 사고도 같이 증가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1만 7,611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2만 1,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배달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오토바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되었는데,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무보험 오토바이와
벤츠 운전자
당시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50km/h 제한도로에서 당시 운전자는 속도에 맞춰 가고 있었는데, 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선에 튀어나온 것이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을 보고 넘어졌고, 운전자는 회피와 급정거를 해 큰 사고를 면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운전자는 경찰을 불렀고,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 사진과 사고 접수가 진행되었다. 접수 중 알게 된 사실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 번호판에 무보험이었다. 결국 운전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에 가입해둔 상태로 보험 접수까지 완료된 상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것들을 어겼을까?
커뮤니티 글을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판이 없던 상태로,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보험인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무보험 차량에 대한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는 1년 이해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해의 벌금이 처해진다. 게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10대 중과실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해당 사고 사례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한 네티즌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솔직히 반박할 것 없이 100% 오토바이 잘못이다”라며 “제발 처벌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과 “진짜 저런 사람들 많은데, 경찰은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운전자가 무보험 특약 든 게 신의 한 수다”라며 “오랜만에 짜증 나는 사고 결과가 편안한 건 오랜만이다”라는 의견과 “진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생 어렵게 가는 선택을 본인이 한 거라 어디에도 탓할 수 없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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