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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년 만에 "폐암-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첫 인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6 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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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환경부는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해 구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폐암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를 한 결과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지만, 이 사례의 경우 20대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했고 흡연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외엔 폐암 발병을 설명할 과학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 인과관계를 전부 검토한 끝에 겨우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라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2주기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요비 주교님이 서울역앞에서 열린 유품전시회에서 추모말씀을 하고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06명이다.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를 통한 피해로 인정되는 데는 2021년 3월부터 시작해 작년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에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으로 인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됐다

PHMG에 노출되게 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쥐 기도에 PHMG 농도를 달리해서 2주 간격으로 5번 각각 나누어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로부터 폐 염증과 섬유화가 확인됐으며 40주 뒤부터는 1kg당 0.2㎎과 1.0㎎ 노출된 각각 1마리와 5.0㎎ 노출된 9마리 폐에서 악성종양이 발병했다. 54주 뒤에는 0.2㎎ 노출 1마리, 1.0㎎ 노출 3마리, 5.0㎎ 노출 14마리 폐에서 악성종양이 확인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한화진 페이스북


이에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해서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할 것이고 환경,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며 설명했다.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 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신속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개별 심사만 진행하게 되면 폐암 피해자들이 다시 판정을 기다리기 위해 수년간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 며 "흡연이나 고령을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직업성 폐암의 경우에는 고령자이거나 흡연자라도 벤젠, 석면 등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충분히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총 136명의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으며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357명의 피해자의 피해 등급 또한 정해졌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천 176명으로 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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