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라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반민주적 행태"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추천권 대상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관계자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친야권, 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며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포털이나 언론이 페이크 뉴스에는 책임져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식은 좀 의논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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