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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기 '돈으로 매매'한 영아 브로커 실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23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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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홈페이지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의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24일 A씨는 B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넘겨받았다.

이후 1시간 30분 뒤에 A씨는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의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접근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고 병원비와 산후조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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