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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그랬나" 은평구 일본도 살해범, 마약 검사 '거부' 정신과 이력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30 21:35:03
조회 313 추천 1 댓글 1


사진=나남뉴스 / 사진 속 일본도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한밤중 안면도 없었던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일본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가 검거 직후 경찰에서 실시한 간이 마약 검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압수수색하여 마약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9일 A씨는 저녁 11시 반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웃주민 B씨를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복부, 이마, 팔 등 온몸에 부상을 입고 세상을 등졌다. 

특히 두 사람은 평소 불화는커녕 안면도 없던 사이인 점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사진=KBS뉴스


장례식장에서 B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 정말 착했다. 4살, 9살 아들 두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억울하다"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유족 역시 "고인은 평소 집, 직장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며 "큰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아들은 4살"라고 말해 더욱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속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구속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인 만큼 A씨에 대한 범행동기와 정신과 이력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A씨는 정신과를 다닌 적도 없고 치료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검소지 허가할 때는 '정신병력' 확인해야


사진=MBC뉴스


또한 A씨는 지난달까지 대기업에 종사하면서 의외로 착실하다는 평을 듣는 인물이었다. 다만 지난달 상사와 불미스러운 다툼이 생기며 퇴사한 뒤 성격이 이상해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웃 주민들은 A씨가 최근 혼자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일본도를 들고나와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A씨가 고성을 지를 당시 이웃 주민들과도 마찰이 생겨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따로 복용 중인 약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흉기로 사용한 일본도를 소지한 점에 대해서 속속들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은 15㎝ 이상의 도검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은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로 사용된 일본도는 칼날의 길이만 75cm에 달하며 전체 길이는 120cm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에서 도검 소지를 허가할 때는 반드시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소지를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법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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