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근절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구매자 등으로 신분을 속여 피의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 위장 수사'(위장 수사) 도입 여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경찰의 위장 수사를 딥페이크 성범죄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여가위 현안 보고에서 "수사기관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수 있어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처벌 수위다.
이 역시 '딥페이크 성 착취물 단순 소지자를 유포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의원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은 있지만 충분히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와 정부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쟁점 사안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가위는 연휴 직후인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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