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족'으로 퇴직연금 투자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가입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을 맡겨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퇴직연금 시장에 투자 노하우가 풍부한 국민연금공단을 이른바 '기금형' 운용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하려면 무엇보다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들만이 지배하는 퇴직연금 운용시장에 공적 기관을 투입함으로써 이른바 '메기 효과'(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를 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첫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연합뉴스]
특히 이 가운데 운용단계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대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을 각 기업체나 노동자 개인의 퇴직연금을 모아서 거대한 '기금 형태'로 굴리는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등 가입자의 투자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집합적 관리·운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만약 실현되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 헉헉대는 퇴직연금의 수익성 부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률을 달성해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한 국민 노후 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한마디로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2005년 12월 도입돼 올해로 20년이 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형편없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2.35%에 불과하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7.63%)에도 훨씬 못 미친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된 결과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둘 다 고용주인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에 다달이 보험료를 내서 적립하는 것은 같지만, 운용 결과를 누구 책임지느냐에 따라 갈린다.
정보부족 퇴직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에 투자운용 맡길 길 열리나?[연합뉴스]
DB형은 회사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운용책임을 회사가 진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부담금이 달라진다.
DC형은 노동자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한다. 개인이 투자상품을 결정하는 만큼 운용실적에 따라 같은 급여를 받는 노동자라도 최종 퇴직연금 금액은 달라진다.
문제는 투자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 운용과정에서 투자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회사 혹은 근로자 개인)가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스스로 다양한 투자상품 중에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험성과 변동성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자칫 원금마저 까먹을 위험이 있다 보니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에 장기간 방치해놓기 일쑤고, 그 결과 수익률은 지극히 낮다.
퇴직연금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중개 조직'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된 중개 조직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적립금 관리·운용을 대리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민간 금융기관)를 상대하는 것을 '기금형'이라고 하고, 중개 조직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를 상대해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계약형'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 퇴직연금은 기금형만 있거나 기금형과 계약형이 모두 있는데, 둘 다 있는 경우에도 기금형이 더 많다.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국가치고 기금형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만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기금형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법정 연금으로 사실상 국민연금과 비슷한 '준(準) 공적연금'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1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 월 소득의 8.33%를 외부 민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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