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에게서 성폭행당할 뻔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아이돌 출신 BJ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기획사 대표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운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논란을 일으킨 A씨는 몇 년 전까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로도 활동하며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2010년대 중후반 걸그룹 멤버로 활동하다가 조용히 BJ로 직업을 바꾸어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인터넷 방송을 이어가던 A씨는 돌연 기획사 대표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지난 1월로 A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 분 동안 대표 B씨가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보이지 않아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여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유명 아이돌 출신 A씨, 갑작스러운 BJ 데뷔에 팬들도 놀라
사진=픽사베이
이러한 연유로 검찰로 넘어간 성폭행 사건은 CCTV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결과는 경찰이 결론 내린 대로 B씨의 강간미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A씨는 신고 당시 본인이 강간하려던 대표 B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으나, CCTV 화면상에는 차분하게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어떠한 말싸움이나 물리적 거부감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다정하게 스킨십을 나누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B씨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으며, 곧바로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되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업무 스트레스를 걱정해 잠시 방송 중단은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A씨는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A씨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고 지난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BJ들도 다수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단순히 A씨와의 성폭행 무고 혐의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소속 비제이들이 모두 떠나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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